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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심엔터테인먼트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10-05 12:08
조회
1496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14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2015년 7월 3일 현재 주주명부로 등록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2015년 7월 4일 ~ 2015년 7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18일


서울특별시 독서당로 39길 37-37 루하우스
주식회사 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심정운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