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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작성자
Studio Santa
작성일
2021-12-01 14:47
조회
1478
(전자등록)병합기준일 공고문

 

주식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2021년 11월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인 2021년 12월 17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1일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39길 37-37, 302호(옥수동,루하우스)
주식회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배준오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