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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권리자 보호안내

작성자
Huayi Korea
작성일
2019-06-25 21:30
조회
1212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07월  01일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지 승 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