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 아 래 –
변경 전 | 변경 후 |
홍 창 희 | 김 보 형 |
구 분 | 주요 내용 |
사업 목적의 추가 | 광고대행업무 등 일부 사업목적 추가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 우리사주조합을 추가 |
구 분 | 주요 내용 |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기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정관 변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
2018년 03월 13일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지 승 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안건 참고자료]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김보형 | 1975.11.14 | 없음 | 이사회 |
후보자 성명 |
주된 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김보형 | 변호사 | 북경대학교 졸업 King & Wood Mallesons 변호사 |
없음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의 목적 |
사업목적 의 추가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미확정 2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사업 다각화 |
주식매수 선택권에 관한사항 |
제10조의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 제 3항 단서(동법 시행령 176조의7 제 3항)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가득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임직원 보상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비고 |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
박정훈 | CFO | 경영관리본부장 | 보통주 | 100,000 주 | 이사회 부여 |
총 1 명 | 총 100,000 주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비고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우리사주조합 | - | - | 보통주 | 미확정 | 주주총회 부여 |
총 1 명 | 총 – 주 |
구분 | 내용 | 비고 |
부여방법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 2.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간,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년내에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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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의 개요 | 1. 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2. 부여의 취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및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사항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이사회 |
- 정관 변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
구분 | 내용 | 비고 |
부여방법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미확정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 2.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간,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년내에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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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의 개요 | 1. 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2. 부여의 취소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가득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3. 기타사항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주주총회 부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