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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Huayi Korea
작성일
2018-03-12 13:45
조회
1518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1%미만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03월 28일 (수)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6층 한국경제티브이 제2세미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4기 (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홍 창 희 김 보 형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의 추가 광고대행업무 등 일부 사업목적 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 우리사주조합을 추가
 

제4호 의안 :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승인 및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구 분 주요 내용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기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정관 변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주주총회참석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6. 경영참고 사항

 

상법 제542의 4에 의한 경영 참고 사항은 당사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되지 않으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18년 03월 13일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지 승 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안건 참고자료]


 

 

제1호 의안 : 제4기 (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보형 1975.11.14 없음 이사회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보형 변호사 북경대학교 졸업

King & Wood Mallesons 변호사
없음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의

목적
사업목적

의 추가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미확정

2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사업


다각화


주식매수

선택권에

관한사항
제10조의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 제 3항 단서(동법 시행령 176조의7 제 3항)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가득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직원

보상
 
 

제4호 의안 :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승인 및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 기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비고
주식의 종류 주식수
박정훈 CFO 경영관리본부장 보통주 100,000 주 이사회 부여
총 1 명 총 100,000 주
 

- 정관 변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비고
주식의종류 주식수
우리사주조합 - - 보통주 미확정 주주총회 부여
총 1 명 총 – 주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 기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구분 내용 비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

2.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간,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년내에 행사
기타 조건의 개요 1. 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2. 부여의 취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및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3. 기타사항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사회
부여분


 

- 정관 변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



구분 내용 비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미확정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

2.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간,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2년내에 행사
기타 조건의 개요 1. 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2. 부여의 취소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가득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3. 기타사항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주주총회
부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