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제6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 아 래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구분 | 임기 |
제2-1의안 | 왕푸예 (Wang Fu Ye) | 1989. 06. 05. | 사내이사 (재선임) | 3년 |
제2-2의안 | 량웨이 (Liang Wei) | 1984. 08. 04. | 사외이사 (재선임) | 3년 |
제2-3의안 | 장 형 식 | 1977. 05. 26. | 사외이사 (신규선임) | 3년 |
구분 | 내용 | 비고 |
사업목적 추가 | 출판업 등 사업목적 추가 | 사업다각화(웹툰/웹소설)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전자증권 도입 |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
전자증권법 제정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화 명시 |
CB/BW 한도증액 | 발행가능한도 각각 100→200억 증액 | 제3자배정 가능금액의 일부 증액 |
외부감사 선임 | 외부감사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를 선임 |
외부감사의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구분 | 내용 |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기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
2020년 03월 11일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지 승 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안건 참고자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왕푸예 (Wang Fu Ye) | 1989. 06. 05. | 사내이사 | 없음 | 이사회 |
량웨이 (Liang Wei) | 1984. 08. 04.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장 형 식 | 1977. 05. 26.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후보자 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왕푸예 (Wang Fu Ye) | 없음 | 없음 | 없음 |
량웨이 (Liang Wei) | 없음 | 없음 | 없음 |
장 형 식 | 없음 | 없음 | 없음 |
후보자 성명 |
주된 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왕푸예 | 경영인 | Beijinghuan Film Tech 총경리 현)화이브라더스미디어 이사회멤버 |
없음 |
량웨이 | 경영인 | 현)북경극각영화문화 전매고분유한공사 CEO |
없음 |
장 형 식 | 경영인 | 미래에셋증권, SV인베스트먼트 현)NCT Corporation JSC 부사장 |
없음 |
현행 | 개정 | 사유 |
제2조(목적)
<추가> |
제2조(목적)
33. 출판업 34. 서적 출판업 35.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사업 다각화(웹툰사업)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 (전자증권법 제25조1항) |
<신규> | 제9조의2(주식등의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조항 신설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제10조 (신주인수권 등) | 적합한 조문 명칭으로 수정 |
<신규> | 제17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조항 신설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
<신규> | 제17조의3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정관에서 상법469조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제13조(주주등의주소,성명및인감또는서명등의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삭제>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신고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삭제 |
제15조(전환사채의발행및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5조(전환사채의발행및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사채 제3자배정 한도증액 |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및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및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배정 한도증액 |
제17조(사채발행에관한준용규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7조(사채발행에관한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정관 제13조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
제18조(소집시기) | 제18조(주주총회의 구분 및 소집시기) | 적합한 조문 명칭으로 수정 |
제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50조(외부감사인의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반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비고 |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
지승범 | 대표이사 | CEO | 보통주 | 300,000 | |
최명규 | 부대표 | 부대표 | 보통주 | 500,000 | |
임원규 | 이사 | CFO | 보통주 | 30,000 | |
이창오 | 이사 | 이사 | 보통주 | 20,000 | |
박강수 | 이사 | 이사 | 보통주 | 20,000 | |
유정환 | 이사 | 본부장 | 보통주 | 20,000 | |
조현정 | 차장 | 팀장 | 보통주 | 20,000 | |
마한가람 | 과장 | 팀장 | 보통주 | 20,000 | |
송경수 | 차장 | 팀장 | 보통주 | 20,000 | |
권동예 | 차장 | 팀장 | 보통주 | 20,000 | |
권미옥 | 이사 | 본부장 | 보통주 | 20,000 | |
박소희 | 과장 | 팀장 | 보통주 | 10,000 | |
총 12 명 | 총 1,000,000주 |
구분 | 내용 | 비고 |
부여방법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1.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 2.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간,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년 내에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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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의 개요 | 1. 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2. 부여의 취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및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3. 기타사항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