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 2018년04월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회사 의견문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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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회사 의견문

작성자
Huayi Korea
작성일
2018-04-15 16:32
조회
1621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회사 의견문


 

 

 

주주님께,

 

당사는 2018년4월10일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벌점 4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불성실법인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님들께 해당 내용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 회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당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제4기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주주총회를 2018년 3월 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인 2018년 3월 13일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는 전기대비 매출 및 손익구조가 30%가 변동하였을 시 해당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코스닥시장본부에 문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시규정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당사는 2017년에 관한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던 중 15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익 효과를 미치는 투자성 자산에 대한 대손상각(2017년 당기순손실 중 60% 이상에 해당) 등의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협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4. 당사는 주주여러분에게 제공해야할 중요한 재무정보인 연간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익에 대한 별도 공시를 진행하게 될 경우, 주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고 계신 당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고, 투자 의사 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에 정중히 양해 부탁드립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여러분들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당사는 책임을 느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회사 내부의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중요한 사안들에 관한 거래소와의 사전 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당사는 공시담당자 교육강화를 할 예정이며, 업무 수행 인력이 코스닥시장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