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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2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회사 의견문

작성자
Huayi Korea
작성일
2020-02-12 16:27
조회
1142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회사 의견문


 

 

주주님께,

당사는 2020년 01월 29일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벌점 2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불성실법인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님들께 해당 내용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 회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1.당사는 2019년도에는 드라마 <조선생존기>와 <위대한쇼> 2편의 드라마를 제작 하였습니다. 2편의 드라마 모두 각각 전년도 매출액 대비 10%이상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공시규정에 따른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2.드라마<조선생존기>는 국내와 해외로 나뉘어, 서로 다른 거래처에 방영권이 계약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방영권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12일에, 국내 방영권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24일에 2건으로 나뉘어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3.드라마<조선생존기>의 촬영과 방영이 진행 중이던 2019년 7월 9일경에 해당 드라마의 주연 배우 강지환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2019년 7월 12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최초 20회로 기획되었던 드라마<조선생존기>는 10회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방영이 진행되었으나, 갑작스런 주연배우의 구속으로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드라마 촬영 및 방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국내 방영권의 경우, 방송 회차 축소와 주연배우를 교체를 조건으로, 협상이 성사되어 종국에는 드라마 방영(TV조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2019년 7월 24일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였기에 이상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5.다만 해외 방영권에 대한 계약서(2019년 6월 12일 공시 내용)에는 주연배우를 강지환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거래상대방(NBC UNIVERSAL ENTERTAINMENT JAPAN)측에서는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당사는 제작과정에서 제작사의 고의가 없으며 회피 불가능한 사건이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이후 오랜 기간 동안에 거래 양자간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기존 해외에서 동시 방영되었던 부분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양자가 추가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변경계약서는 기존 해외에서 방영된 부분만은 존속하며, 방송되지 않은 방영권은 드라마 제작사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미화4,010,000달러에서 미화80,000달러로 변동되었으며, 당사는 이를 2019년 12월 23일에 정정공시 하였습니다.

7.금번의 정정공시는 드라마 제작상의 회피 불가능한 사건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주연배우 강지환 및 전 소속사에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당사는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과 공시세칙 준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하였으나, 회사의 고의 또는 실수와는 무관하게 외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하여 정정공시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주주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이번 사례를 계기로 회사 내부의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중요한 사한들에 관한 거래소와의 사전 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향후 당사는 공시담당자 교육강화를 할 예정이며, 업무 수행 인력이 코스닥시장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