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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Huayi Korea
작성일
2020-03-10 15:56
조회
1329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제6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1%미만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03월 26일 (목)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6층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제1강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기 (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사외이사 신규 및 재선임의 건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구분 임기
제2-1의안 왕푸예 (Wang Fu Ye) 1989. 06. 05. 사내이사 (재선임) 3년
제2-2의안 량웨이 (Liang Wei) 1984. 08. 04. 사외이사 (재선임) 3년
제2-3의안 장 형 식 1977. 05. 26. 사외이사 (신규선임) 3년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추가 출판업 등 사업목적 추가 사업다각화(웹툰/웹소설)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전자증권 도입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전자증권법 제정에 따른 전자등록

의무화 명시
CB/BW 한도증액 발행가능한도 각각 100→200억 증액 제3자배정 가능금액의 일부 증액
외부감사 선임 외부감사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를 선임
외부감사의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제4호 의안 :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구분 내용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주주총회참석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6. 경영 참고사항

 

상법 제542의 4에 의한 경영 참고사항은 당사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되지 않으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20년 03월 11일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지 승 범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안건 참고자료]


 

 

   ■ 제1호 의안 : 제6기 (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호 의안 : 사내/사외이사 신규 및 재선임의 건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왕푸예 (Wang Fu Ye) 1989. 06. 05.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량웨이 (Liang Wei) 1984. 08. 04.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장 형 식 1977. 05. 26.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왕푸예 (Wang Fu Ye) 없음 없음 없음
량웨이 (Liang Wei) 없음 없음 없음
장 형 식 없음 없음 없음
 

2) 후보자의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왕푸예 경영인 Beijinghuan Film Tech 총경리

현)화이브라더스미디어 이사회멤버
없음
량웨이 경영인 현)북경극각영화문화

전매고분유한공사 CEO
없음
장 형 식 경영인 미래에셋증권, SV인베스트먼트

현)NCT Corporation JSC 부사장
없음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사유
제2조(목적)
<추가>
제2조(목적)
33. 출판업

34. 서적 출판업

35.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사업 다각화(웹툰사업)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삭제>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 (전자증권법 제25조1항)
<신규> 제9조의2(주식등의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조항 신설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0조 (신주인수권 등) 적합한 조문 명칭으로 수정
<신규> 제17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조항 신설 (코스닥협회 표준정관)
<신규> 제17조의3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정관에서 상법469조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3조(주주등의주소,성명및인감또는서명등의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삭제>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신고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삭제
제15조(전환사채의발행및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5조(전환사채의발행및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 제3자배정 한도증액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및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및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배정 한도증액
제17조(사채발행에관한준용규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사채발행에관한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 제13조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제18조(소집시기) 제18조(주주총회의 구분 및 소집시기) 적합한 조문 명칭으로 수정
제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0조(외부감사인의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반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4호 의안 : 신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비고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승범 대표이사 CEO 보통주     300,000
최명규 부대표 부대표 보통주     500,000
임원규 이사 CFO 보통주       30,000
이창오 이사 이사 보통주       20,000
박강수 이사 이사 보통주       20,000
유정환 이사 본부장 보통주       20,000
조현정 차장 팀장 보통주       20,000
마한가람 과장 팀장 보통주       20,000
송경수 차장 팀장 보통주       20,000
권동예 차장 팀장 보통주       20,000
권미옥 이사 본부장 보통주       20,000
박소희 과장 팀장 보통주       10,000
총 12 명 총 1,000,000주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
2.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2개월간,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3.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년 내에 행사
기타 조건의 개요 1. 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2. 부여의 취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및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3. 기타사항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