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1. 제출사유 |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2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으로, 1주일 전인 2022년 3월 21일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22년 3월 21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었으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022년 3월 21일(월)까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기한내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3. 결정(발생)일자 | 2022-03-21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