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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0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Huayi Korea
작성일
2020-06-19 20:39
조회
1857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2020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1%미만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20년 07월 01일 (수) 오전 09시 00분

 

                2.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6층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제1강의실

 

                3.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구분 변경전 변경후
상호변경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주식회사 플리트
기타 (별첨) 정관 신구대조표 참조
 

제2호 의안 : 사내이사(대표이사) 해임의 건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구분 해임일
제2-1의안 지 승 범 1978. 04. 01. 사내이사(대표이사) 2020. 07. 01.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구분 임기
제3-1의안 김지환 1977. 10. 08. 사내이사(신규선임) 3년.
제3-2의안 최병철 1976. 08. 09. 사내이사(신규선임) 3년.
제3-3의안 한창휘 1971. 08. 13. 사내이사(신규선임) 3년.
제3-4의안 강희준 1971. 10. 04. 사내이사(신규선임) 3년.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구분 임기
제4-1의안 김형신 1982. 12. 11. 사외이사(신규선임) 3년.
제4-4의안 정상린 1956. 10. 02. 사외이사(신규선임) 3년.
 

제5호 의안 : 감사 신규 선임의 건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구분 임기
제5-1의안 김희준 1967. 01. 17. 감사(신규선임) 3년.
 

                4.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주주총회참석장,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2020년 06월 16일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대표이사 지 승 범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안건 참고자료]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사유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라 한다. 영문으로는 Huayi Brothers Korea Co., Ltd. (약호 Huayi Brothers)라 표기한다.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플리트(약호 플리트 엔터테인먼트)라 한다. 영문으로는 Fleet Co., Ltd. (약호 Fleet Entertainment)라 표기한다.
기업이미지 제고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uayibrothersen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leeten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에 게재한다.
회사 상호변경으로 인한 홈페이지 주소변경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등)
① 기재생략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는 경우

8.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10조 (신주인수권 등)
① 기재생략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 ③  기재생략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 ③  기재생략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⑥ 기재생략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⑥ 동일
제15조2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⑥ 기재생략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⑥ 기재생략
제30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이사총수의 4분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4분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기재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 ④ 기재생략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기재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 ④ 기재생략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대표이사) 해임의 건

 

1)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지승범 1978. 04. 01. KTB Investment, KPMG FAS

Equilibrium Partners 대표이사

현)화이브라더스코리아 CEO
2022. 03. 26.
 

2)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지승범 최대주주변경 및 소유지분매각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지환 1977. 10. 08.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최병철 1976. 08. 09.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한창휘 1971. 08. 13.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강희준 1971. 10. 04.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지환 (주)온페이퍼

크리에이티 CEO
2006.05~2011.02 퍼스트커뮤니케이션즈 국장 없음
2011.04~현재 (주)온페이퍼크리에이티브 CEO
최병철 (주)엔에스엔

부사장
2015.09~2018.03 (주)엔에스엔 경영관리본부장 없음
2018.03~현재 (주)엔에스엔 부사장
한창휘 빅토리컴퍼니

대표
2008.08~2014.05 푸키엔터테인먼트 대표 없음
2010.11~2019.08 스타팩토리아카데미 대표
2011.02~2015.03 더스페이스 대표
2016.08~현재 미래스페이스 대표
2018.10~현재 빅토리컴퍼니 대표
강희준 케이티에스

파트너스 대표
- 한화투자증권 없음
- 폭스디스플레이 감사
2019.12~현재 케이티에스파트너스 대표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지환 없음 없음 없음
최병철 없음 없음 없음
한창휘 없음 없음 없음
강희준 없음 없음 없음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형신 1982. 12. 11.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정상린 1956. 10. 02.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형신 (주)페가수스프라이빗에퀴티 이사 2015.07~현재 (주)페가수스프라이빗에퀴티 이사 없음
정상린 (주)장수천 대표 2012.05~현재 (주)장수천 대표이사 없음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형신 없음 없음 없음
정상린 없음 없음 없음
 

                ■ 제5호 의안 : 감사 신규 선임의 건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희준 1967. 01. 17. 없음 이사회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희준 지우이앤이(주) 상무이사 2012.04~현재 지우이앤이(주) 상무이사 없음
2018.03~현재 (주)엔에스엔 감사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희준 없음 없음 없음